개인이 운영하는 조상땅찾기 정보 사이트입니다 · 국토교통부·정부24·법원·변호사와 관계없으며 신청 대행·법률 상담·사건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남은 땅,
어디서 어떻게 찾을까

조상 땅 찾기는 돌아가신 분 명의로 남은 전국 토지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자격과 서류, 조회 결과 읽는 법, 상속비율과 상속등기, 특별조치법과 소송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신청 방식은 바뀔 수 있음.

이 사이트는 조상땅찾기 정보를 정리한 개인 운영 안내 사이트입니다. 국토교통부·정부24·법원·변호사와 관계가 없으며 신청을 대신하거나 법률 상담·사건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부터 볼까요

궁금한 항목을 눌러 자세히 보세요

돌아가신 해에 따라 달라지는 상속비율

같은 가족이라도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상속인사람 수한 사람 몫비율
자녀2명2/728.6%
배우자1명3/742.9%
상속인사람 수한 사람 몫비율
호주를 이은 아들1명6/1735.3%
다른 아들1명4/1723.5%
혼인으로 다른 호적에 간 딸1명1/175.9%
처1명6/1735.3%

위 표는 2015년에 돌아가셔서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한 경우, 아래 표는 1985년에 돌아가셔서 처, 호주를 이은 장남, 차남, 혼인으로 다른 호적에 간 딸이 상속한 경우입니다. 같은 네 식구라도 돌아가신 해에 따라 딸의 몫이 7분의 2에서 17분의 1까지 달라집니다. 조상땅은 수십 년 전 상속인 경우가 많아, 지금 법으로만 나누면 등기소에서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절차

조회에서 등기까지 다섯 단계

서류 준비제적등본·신분증
조회 신청방문 또는 온라인
결과 확인등기부·대장 대조
상속인 정리법정상속분 계산
상속등기취득세 신고

이런 경우라면

상황별로 정리한 예시입니다

예시 · 2015년 아버지 사망어머니와 남매 둘온라인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고, 상속비율은 어머니 3/7, 남매 각 2/7입니다.
예시 · 1985년 아버지 사망호주를 이은 장남이 있음방문으로 조회합니다. 옛 민법에 따라 장남과 처는 5할을 더 받고 혼인으로 다른 호적에 간 딸은 아들 몫의 1/4입니다.
예시 · 1950년대 증조부 땅호주상속인 쪽 후손호주를 이은 사람과 그 상속인만 신청할 수 있어, 제적등본으로 계보를 잇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시 · 등기부가 남의 이름대장에는 할아버지폐쇄등기부로 경위를 확인하고,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이트가 하지 않는 일

  • 신청 대행·법률 상담·사건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정부24·법원·변호사와 관계없습니다
  • 개인정보와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곳

  • 정부24 — www.gov.kr (옛 민원24)
  • K-Geo 플랫폼 — kgeop.go.kr
  • 국가공간정보센터 — 044-201-3494

돌아가신 해만 넣으면
몫이 바로 나옵니다

1960년부터 지금까지 바뀐 민법 규정에 맞춰 배우자·아들·딸·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면적을 나눠 드립니다.

계산하기

찾는 말로 바로 보기

많이 묻는 것마다 핵심만 먼저 적었습니다

조상땅찾기 방법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입니다. 2008년 이후 돌아가신 부모·배우자·자녀는 온라인, 그 밖은 시·도나 시·군·구청 방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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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비용

조회 수수료는 없습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 찾은 땅의 상속등기 때 취득세와 등기 비용은 따로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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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정부24

정부24에서 「조상 땅 찾기」를 찾으면 안내가 나오고, 온라인 신청은 K-Geo 플랫폼으로 이어집니다. 옛 민원24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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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 동안 시행되고 끝났습니다. 지금은 시행 중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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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소송

남의 명의로 넘어간 땅은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대장 기재가 불완전한 미등기 땅은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소송으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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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

1991년 이후 상속은 배우자 1.5 : 자녀 1입니다. 1990년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호주상속·딸의 몫이 다른 옛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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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상속인이 합의하면 협의분할로, 합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인 모두의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취득세는 농지 2.3%, 그 밖 2.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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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때 처음 소유자를 적은 장부로 국가기록원이 보관합니다.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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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땅

종중이 가진 땅을 조상 한 분 이름으로 등기해 둔 경우가 있어, 후손의 상속등기와 종중의 주장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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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분야 등록 제도가 있습니다. 다툼이나 소송이 있을 때만 상담이 필요하고, 조회와 합의된 등기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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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시기로 갈리는 세 가지

신청 자격, 온라인 여부, 상속비율이 모두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돌아가신 시기조상땅찾기 신청온라인상속비율
1960년 1월 1일 이전호주상속인과 그 상속인안 됨호주상속인이 이어받음
1960년 - 1978년재산상속인안 됨딸 1/2, 다른 호적에 간 딸 1/4, 처 1/2
1979년 - 1990년재산상속인안 됨다른 호적에 간 딸 1/4, 처 1.5
1991년 - 2007년재산상속인안 됨배우자 1.5 : 자녀 1
2008년 1월 1일 이후재산상속인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 1.5 : 자녀 1

조상땅을 다룰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땅 명의인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1960년 1월 1일 이전이면 옛 관습에 따라 호주를 이은 사람 쪽만 신청할 수 있고, 1990년 이전이면 상속비율도 지금과 다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라면 부모·배우자·자녀가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에 적힌 사망일을 먼저 보고, 표에서 내 경우의 줄을 찾은 다음 신청과 계산으로 넘어가면 덜 헤맵니다. 할아버지가 1970년에, 아버지가 2010년에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 땅은 방문으로 조회하고 옛 규정으로 한 번, 아버지 몫은 지금 규정으로 다시 나누는 식으로 두 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조회부터 등기까지 드는 돈

조회는 무료, 비용은 그 뒤에 생깁니다

단계드는 돈알아 둘 점
조상 땅 찾기 조회없음방문은 근무시간 안 즉시, 온라인은 총 3일
증명서 발급발급 수수료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생략
상속등기취득세 2.3%(농지)·2.8%(그 밖) + 등기 비용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소송인지액·송달료 + 변호사 보수인지액은 공시지가로 미리 계산 가능

조회만 놓고 보면 조상땅찾기 비용은 0원입니다. 신청을 대신해 준다며 수수료를 받는 곳이 있다면 무엇을 대신하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실제 돈이 드는 것은 찾은 땅을 내 이름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신고 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 오래전 상속이라면 기한이 지났을 수 있고, 그렇다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등기 전에 시·군·구 세무 부서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창구에 가기 전에 챙길 것

방문 신청 기준 준비물입니다

  1.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운데 하나를 가져갑니다.
  2. 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이 적힌 기록2008년 이전에 돌아가셨다면 제적등본, 그 뒤라면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이 나옵니다. 1960년 이전이면 호주를 이은 사람도 제적등본에서 확인합니다.
  3. 나와 돌아가신 분을 잇는 기록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할아버지 땅이라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나로 이어지는 기록이 모두 필요합니다.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창구에서 동의하면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본인 증명서는 따로 떼지 않아도 됩니다.
  5. 대신 가는 경우 위임장상속인에게 받은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 사본을 함께 냅니다.

옛 제적등본은 한자로 적혀 있고 여러 장으로 이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칸에 사망일이 있고 누가 호주를 이었는지 미리 표시해 두면 창구에서 시간이 줄어듭니다. 서류가 모자라도 창구에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려 주니, 처음에는 신분증과 갖고 있는 기록만 들고 가서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과지를 받은 날 해 둘 일

목록만 받아 두고 묵히면 다음 상속이 또 겹칩니다

조상 땅 찾기 결과지는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시지가를 보여 줍니다. 받은 날 바로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번마다 등기부를 떼어 지금도 돌아가신 분 이름인지, 등기가 아예 없는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었는지 봅니다. 둘째,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돌아가신 뒤 상속인 가운데 또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그분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상속인 명단에 들어옵니다. 셋째, 땅을 실제로 누가 쓰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길이 정해집니다. 조상 명의 등기가 그대로이고 상속인이 합의하면 협의분할 상속등기로 끝나고, 등기가 없는 땅은 대장을 근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갔거나 남이 오래 점유하고 있다면 그때가 소송과 전문가 상담을 생각할 단계입니다. 미룰수록 상속인이 늘고 증거는 흐려지니, 결과지를 받았다면 한 달 안에 이 세 가지만이라도 확인해 두기를 권합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다섯 가지

처음 알아볼 때 많이 틀리는 것만 모았습니다

  • 「땅이 있는 지역 관청에 가야 한다」 — 아닙니다. 전국 토지가 하나의 전산망으로 묶여 있어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도청 어디서든 전국을 조회합니다.
  • 「장남만 신청할 수 있다」 — 1960년 이전에 돌아가신 분의 땅만 그렇습니다. 그 뒤로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재산상속인이라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면 대신 조회해 줄 수 있다」 — 부부나 형제 사이라도 위임장이 없으면 다른 사람 몫의 결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결과에 나오면 바로 내 땅」 — 결과는 안내일 뿐입니다. 상속등기를 해야 팔거나 담보로 쓸 수 있고, 남의 명의로 넘어간 땅은 따로 다퉈야 합니다.
  • 「딸은 아들보다 적게 받는다」 — 1991년 이후 상속에서는 아들딸,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똑같이 나눕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입니다.

헷갈리는 이름 세 가지

비슷하게 들리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부르는 이름실제 제도지금
조상땅찾기 · 땅찾기 · 내땅찾기지적전산자료 조회 민원 「조상 땅 찾기」언제든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조상땅찾기특별법 · 부동산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한시법)2022년 8월 종료, 시행 중 아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시법)계약 뒤 60일 안 등기 의무

조상땅찾기서비스는 땅이 있는지를 알려 주는 조회이고, 특별조치법은 등기를 간편하게 정리하게 해 주던 한시법입니다. 「특별법으로 조상땅을 찾는다」는 말은 두 제도를 섞어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조치법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이 아니므로, 지금 찾은 땅은 상속등기나 보존등기, 필요하면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새 특별조치법이 다시 만들어지면 대상 부동산과 지역부터 새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상땅찾기를 처음 알아보는 분께

조상 땅 찾기는 생각보다 간단한 서비스입니다. 신분증과 상속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들고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에 가면, 근무시간 안에서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된 전국 토지 목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이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라면 집에서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어려운 것은 그다음입니다.

결과지에 땅이 나오면 등기부를 떼어 지금 상태를 확인하고, 상속인이 누구인지 제적등본으로 빠짐없이 찾고, 돌아가신 해의 법으로 각자의 몫을 계산해야 합니다. 할아버지 대의 땅이라면 상속이 두 번 일어나 삼촌·고모와 사촌들까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등기부가 남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거나 누군가 오래 땅을 쓰고 있다면 소송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조회로 땅이 있는지 확인하고, 등기부와 대장으로 상태를 보고, 상속인과 몫을 정리한 뒤, 등기와 세금으로 넘어갑니다. 이 순서대로 각 단계의 표와 계산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넣은 값은 모두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어디에도 저장하거나 보내지 않습니다.

가족끼리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누가 조회를 맡을지, 결과를 어떻게 나눠 볼지, 땅이 나오면 팔지 지킬지를 먼저 정해 두면 결과지를 받은 뒤의 협의가 훨씬 수월합니다. 반대로 한 사람이 몰래 조회하고 혼자 정리하려 하면, 나중에 다른 상속인이 알게 되었을 때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상속인 모두가 같은 결과지를 보고 같은 계산표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조회를 여러 사람이 따로 신청해도 수수료가 없으니, 각자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조상땅찾기조회는 국토교통부·정부24·법원·변호사와 관계없는 개인 운영 정보 사이트입니다. 실제 신청은 공식 창구에서, 실제 상속분과 세금은 등기소와 시·군·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