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지에 나오는 것
조상 땅 찾기 결과에는 돌아가신 분 명의로 대장에 등록된 토지마다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공시지가 같은 정보가 나옵니다. 처음 보면 낯선 말이 많은데, 아래 다섯 가지만 알면 대부분 읽을 수 있습니다.
| 항목 | 뜻 | 읽을 때 볼 점 |
|---|---|---|
| 소재지·지번 | 토지가 있는 행정구역과 번호(예: ○○면 ○○리 123-4) | 지번으로 등기부와 토지대장을 뗄 수 있음 |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전·답·대·임야 등) | 전·답·과수원은 상속 취득세가 농지 세율 |
| 면적 | 대장에 등록된 넓이(㎡) | 여러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만큼 나눠 가짐 |
| 공시지가 | 1㎡당 공시 가격 | 면적을 곱하면 대략의 가치, 소송 비용 계산에도 쓰임 |
| 소유자 | 대장상 소유자 이름 |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음 |
지목 글자 읽기
| 표기 | 뜻 | 표기 | 뜻 |
|---|---|---|---|
| 전 | 밭 | 답 | 논 |
| 과 | 과수원 | 임 | 임야(산) |
| 대 | 집터·건물 부지 | 도 | 도로 |
| 구 | 구거(작은 물길) | 천 | 하천 |
| 묘 | 묘지 | 잡 | 잡종지 |
도로·구거·하천처럼 공공용으로 쓰이는 땅이 조상 이름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런 땅은 이미 공공시설로 쓰이고 있어 개인이 마음대로 쓰기 어렵고, 보상 문제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으면 바로 할 일
- 등기부 떼기지번마다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 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지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 대장과 견주기토지대장의 소유자와 등기부의 소유자가 같은지 봅니다. 대장에는 조상인데 등기부가 없거나, 등기부가 다른 사람 명의일 수 있습니다.
- 현장 확인지도로 위치를 보고, 가능하면 직접 가 봅니다. 누가 농사를 짓거나 건물을 지어 쓰고 있다면 그 사실이 이후 판단에 중요합니다.
- 상속인 정리누가 상속인이고 몫이 얼마인지 법정상속분 계산기로 계산해 봅니다.
대장과 등기부가 다를 때
| 대장(토지대장) | 등기부 | 뜻하는 것 | 다음 길 |
|---|---|---|---|
| 조상 | 조상 | 조상 명의 그대로 | 상속등기 |
| 조상 | 없음 | 등기를 한 번도 안 한 땅 | 소유권보존등기 |
| 조상 | 다른 사람 | 등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감 | 경위 확인 · 소송 검토 |
| 다른 사람 | 다른 사람 | 이미 처분되었을 가능성 | 폐쇄 기록으로 경위 확인 |
결과지에 나온 땅이 모두 상속받을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이미 생전에 팔았는데 대장 정리가 안 된 땅도 있고, 반대로 결과에 안 나왔는데 옛 대장에만 남은 땅도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조회 다음 할 일 흐름표에서 상황을 골라 순서를 잡아 보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