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소송이 필요한 경우
조상 땅 찾기로 땅을 찾았다고 모두 소송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조상 명의 등기가 그대로 있으면 상속등기로 끝나고, 등기가 없더라도 대장에 조상이 처음 소유자로 올라 있으면 보존등기로 해결됩니다. 조상땅찾기 소송이 필요한 것은 대체로 다음 세 경우입니다.
| 경우 | 흔한 소송 | 다투는 것 |
|---|---|---|
| 등기부에 다른 사람 이름이 있음 | 소유권이전등기소송 · 말소등기 청구 | 그 사람 명의 등기가 정당한가 |
| 등기부 없음 · 대장 기재가 불완전 | 국가 상대 소유권확인소송 | 대장의 그 사람이 우리 조상인가 |
| 남이 오래 점유하며 소유를 주장 | 취득시효를 둘러싼 소송 | 20년 점유 요건을 갖췄는가 |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법원 판결로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옮겨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조상땅에서는 다른 사람 앞으로 넘어간 등기를 원래 주인의 상속인에게 돌려 달라고 하거나, 원인이 없는 등기를 지워 달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유권확인소송
등기부가 없는 땅의 대장에 조상 이름만 있고 주소가 비어 있거나, 한자 이름이 달라 같은 사람인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가를 상대로 그 땅이 우리 조상 것임을 확인받는 판결을 구하고,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증명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은 확정판결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이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되는 것
-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때 처음 소유자로 사정된 기록. 대법원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올라 있는 사람은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사정을 받아 소유권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옛 토지대장·임야대장 — 소유자의 이름, 주소, 바뀐 내역
- 제적등본 — 대장의 주소·이름이 조상과 같은 사람임을 잇는 고리
- 폐쇄등기부 —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날짜와 원인
- 재산세 납부 기록, 사진, 이웃 진술 — 누가 땅을 관리해 왔는지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경우
민법은 20년 동안 소유할 뜻으로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등기하면 소유권을 얻는다고 정하고,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선의로 과실 없이 10년 동안 점유한 경우에도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남이 오래 써 온 땅이라면 이런 규정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땅을 찾았다면 미루지 말고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상땅찾기 비용 중 소송비용
소송을 내면 법원에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를 냅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의 값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그 목적물 가액이 소송목적의 값이 됩니다. 소송 인지액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사건과 사무실마다 따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