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해와 가족을 넣으면 몫이 나옵니다
돌아가신 해에 맞는 규정을 골라 상속인마다 법정상속분과 면적을 계산합니다. 1990년 이전 상속은 돌아가신 분이 남편·아버지인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 들어 있는 숫자는 예시입니다.
1991년 이후 · 1979-1990년 · 1960-1978년 규정이 갈림
1991년 이후는 아들딸 구분 없이 더해 셉니다
결과지의 면적 · 비우면 비율만
유언이나 상속인끼리의 분할 합의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넣은 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입력할 때 헷갈리는 것
| 칸 | 어떻게 넣나 |
|---|---|
| 돌아가신 해 | 토지 명의인이 돌아가신 해. 할아버지 땅이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해 |
| 아들·딸 수 | 돌아가신 날 살아 있던 자녀. 그 뒤에 돌아가신 자녀도 포함(그 몫은 다시 상속) |
| 혼인으로 다른 호적에 간 딸 | 1990년 이전 상속에서만 의미 있음. 1991년 이후는 딸 수에 더해도 결과가 같음 |
| 호주를 이은 아들 | 돌아가신 분이 호주였고 아들이 호주를 이었을 때. 제적등본에서 확인 |
| 먼저 돌아가신 자녀 | 돌아가신 분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 그 배우자·자녀가 대신 받음 |
예시로 보는 결과
| 상황 | 결과 |
|---|---|
| 2015년 사망 · 배우자 + 자녀 2 | 배우자 3/7, 자녀 각 2/7 |
| 2015년 사망 · 배우자 + 자녀 3 | 배우자 1/3, 자녀 각 2/9 |
| 2015년 사망 · 자녀 없음 · 배우자 + 부모 2 | 배우자 3/7, 부모 각 2/7 |
| 2015년 사망 · 자녀·부모 없음 · 배우자만 | 배우자 1(형제자매는 상속인 아님) |
| 1985년 사망 · 처 + 호주 장남 + 차남 + 다른 호적에 간 딸 | 처 6/17, 장남 6/17, 차남 4/17, 딸 1/17 |
계산기로 하지 않는 것
- 1960년 이전 상속 — 옛 관습에 따라 호주를 이은 사람이 이어받으므로 몫을 나누지 않습니다.
- 1990년 이전 상속에서 자녀가 없는 경우 — 직계존속과 호적 관계 등을 따져야 해서 등기소나 법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순차상속 — 두 번 일어난 상속은 한 번씩 따로 넣어 계산합니다. 첫 계산에서 나온 아버지 몫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로 다시 넣은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 상속 포기·결격, 특별수익·기여분 — 사람마다 사정이 달라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