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방법은 두 갈래입니다
조상땅찾기 방법은 관청에 직접 가는 방문 신청과 인터넷으로 하는 온라인 신청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 되는지는 돌아가신 시기와 나와의 관계로 갈립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돌아가신 부모·배우자·자녀라면 온라인이 되고, 그 전에 돌아가셨거나 할아버지처럼 윗대 조상이라면 방문해야 합니다.
| 구분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
| 대상 | 모든 시기의 돌아가신 분 | 2008년 1월 1일 이후 돌아가신 부모·배우자·자녀 |
| 신청하는 곳 | 시·도 또는 시·군·구청 지적 담당 부서 | K-Geo 플랫폼 · 정부24에서 연결 |
| 처리 기간 | 근무시간 안에서 즉시(3시간 이내) | 총 3일 |
| 수수료 | 없음 | 없음 |
| 서류 | 신분증 + 상속관계 서류(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생략) | 본인인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방문 신청 절차
- 상속관계 서류 준비돌아가신 분의 사망일이 적힌 제적등본, 또는 2008년 이후 돌아가셨다면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창구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 가까운 관청 지적 담당 부서 방문토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사는 곳 근처 시·군·구청이나 시·도청에 가도 됩니다. 부서 이름은 지적과, 토지정보과, 부동산정보과처럼 지역마다 다릅니다.
- 신청서 작성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에 돌아가신 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정보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옛 조상도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창구에 사정을 말합니다.
- 결과 받기근무시간 안이라면 그 자리에서 전국 토지 목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조상땅찾기는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K-Geo 플랫폼, kgeop.go.kr)에서 합니다. 정부24에서 「조상 땅 찾기」를 찾아 들어가도 같은 신청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따로 발급해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세한 화면 순서는 온라인조상땅찾기 — 정부24와 K-Geo에 정리했습니다.
조상땅찾기 비용과 기간
조상땅찾기 비용은 조회 자체로는 들지 않습니다. 민원 안내에 수수료가 「없음」으로 정해져 있고, 지자체들도 연중 무료로 운영합니다. 비용이 생기는 것은 그 앞뒤입니다. 제적등본 같은 증명서를 떼는 수수료, 결과로 나온 땅의 등기부·토지대장 발급 수수료, 그리고 상속등기를 할 때의 취득세와 등기 신청 비용입니다.
| 단계 | 드는 돈 | 언제 |
|---|---|---|
| 조상 땅 찾기 조회 | 없음 | 신청할 때 |
| 상속관계 증명서 | 발급 기관 수수료(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 전 |
| 등기부·토지대장 | 발급 수수료 | 결과를 받은 뒤 |
| 상속등기 | 취득세(농지 2.3%, 그 밖 2.8%) + 등기 비용 | 땅을 내 이름으로 옮길 때 |
| 소송 | 인지액·송달료 + 변호사 보수 | 분쟁이 있을 때 |
신청 전에 알아 둘 제한
- 채권 확보나 담보 목적처럼 이해관계인·제3자의 개인정보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 부부, 부모와 자녀, 형제 사이라도 위임 없이 다른 사람 몫을 대신 조회할 수 없습니다.
- 1960년 1월 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의 토지는 호주를 이은 사람(대개 장남)과 그 상속인만 신청합니다.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는 쪽은 옛 제적등본을 떼어 상속관계를 잇는 일과, 결과로 나온 땅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조회 전에 신청 자격·서류 고르기표로 준비물을 확인하고, 조회 뒤에는 조회 다음 할 일 흐름표로 순서를 잡으면 헤매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