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조상땅찾기가 되는 경우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신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찾을 때 쓸 수 있습니다. 2008년은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바뀐 해라서, 그 뒤에 돌아가신 분은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전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할아버지·할머니처럼 윗대 조상,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료가 있어 시·도나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 온라인이 되는 경우 | 온라인이 안 되는 경우(방문) |
|---|---|
| 2008년 1월 1일 이후 돌아가신 아버지·어머니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돌아가신 분 |
| 2008년 1월 1일 이후 돌아가신 배우자 | 할아버지·할머니 등 윗대 조상 |
| 2008년 1월 1일 이후 돌아가신 자녀 | 이혼한 전 배우자, 사별 뒤 재혼한 배우자 |
| 신청인이 성인 본인 |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계부·계모인 경우 |
|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있음 |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없는 경우 |
조상땅찾기 정부24로 들어가는 길
예전에 민원24에서 하던 민원은 지금 정부24(www.gov.kr)에서 합니다. 조상땅찾기 정부24 안내 화면에서 「조상 땅 찾기」를 찾으면 신청 방법(인터넷·방문), 처리 기간,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가 나오고, 온라인 신청은 국가공간정보통합플랫폼으로 연결됩니다. 처음부터 K-Geo 플랫폼(kgeop.go.kr)에 들어가 「조상땅 찾기」 메뉴를 눌러도 됩니다.
화면 순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본인인증신청인 본인을 인증서로 확인합니다.
- 신청인 정보돌아가신 분과의 관계, 휴대전화 번호, 결과를 처리할 가까운 민원 처리 기관을 고릅니다.
- 조회 대상자돌아가신 분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사망 여부를 넣습니다.
- 증빙 방식 고르기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증명서 PDF 올리기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2026년 2월 12일부터는 공동이용 동의만으로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수와 결과처리기관 담당자가 상속관계를 확인한 뒤 결과를 알려 줍니다. 정해진 처리 기간은 총 3일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다른 점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사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도 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금융·국세·연금·자동차와 함께 토지·건축물 소유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제도로, 사망신고를 이미 했다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결과는 7-20일 안에 오고, 토지 결과는 방문·문자·우편 가운데 고른 방식으로 받습니다.
| 구분 | 조상 땅 찾기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
| 대상 시기 | 시기 제한 없음(온라인은 2008년 이후 사망) | 사망신고와 함께,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1년 안 |
| 조회 범위 | 토지 | 금융·국세·연금·토지·건축물·자동차 등 |
| 쓰임 | 오래전 조상의 땅까지 | 최근 돌아가신 분의 재산 전체 파악 |
1년이 지났거나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라면 조상 땅 찾기가 맞는 길입니다. 두 제도를 모두 써도 상관없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