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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서류 고르기표

돌아가신 시기와 관계를 고르면 자격과 준비물이 나옵니다.

내 경우를 고르면 자격과 서류가 나옵니다

조상 땅 찾기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이 「나도 신청할 수 있나」와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입니다. 돌아가신 시기, 나와의 관계, 직접 하는지 대신 하는지를 고르면 신청 자격과 방법, 준비물을 정리해 보여 드립니다.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준비할 것

    고른 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쓰이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시기별로 달라지는 신청 자격

    돌아가신 시기누가 신청하나방법핵심 서류
    1960년 1월 1일 이전호주를 이은 사람(대개 장남)과 그 상속인방문사망일이 적힌 제적등본
    1960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배우자·직계비속 등 재산상속인방문제적등본 + 관계 서류
    2008년 1월 1일 이후재산상속인부모·배우자·자녀는 온라인 가능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공동이용 동의로 대체)
    살아 있는 본인 땅본인방문신분증

    1960년 1월 1일은 지금 민법이 시행된 날입니다.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옛 관습에 따라 호주를 이은 사람이 이어받았기 때문에, 조상 땅 찾기도 호주상속인 쪽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0년 이후로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모두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서류를 줄이는 방법

    창구에서든 온라인에서든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청인 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08년 이전 사망자처럼 전산에 없는 옛 호적 기록(제적등본)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관청에 전화로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갈 때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 위임하는 상속인이 자필로 서명한 신분증 사본
    •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관계 서류
    부부나 부모와 자녀처럼 가까운 가족이라도 위임 없이는 조회 결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 여럿이 한 번에 하려면 한 사람이 나머지에게 위임을 받거나, 상속인 본인 자격으로 각자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