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송의 인지액 미리 보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나 소유권확인소송을 낼 때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토지의 값은 개별공시지가 × 면적 × 100분의 50으로 정하고, 그 값을 구간별 계산식에 넣습니다. 처음 들어 있는 숫자는 예시입니다.
결과지나 토지대장의 공시지가
땅 전체면 100
토지 가액(공시지가 × 면적)-
소송목적의 값(가액의 50%)-
1심 소장 인지액-
항소할 때(1.5배)-
상고할 때(2배)-
넣은 값은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되고 저장하지 않습니다.
인지액 계산식
| 소송목적의 값 | 인지액 |
|---|---|
| 1천만원 미만 | 값 × 1만분의 50 |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값 × 1만분의 45 + 5천원 |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값 × 1만분의 40 + 5만 5천원 |
| 10억원 이상 | 값 × 1만분의 35 + 55만 5천원 |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보다 적으면 1천원을 붙이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항소장에는 1.5배, 상고장에는 2배를 붙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는 소장에는 10분의 9만 붙입니다.
땅값별 예시
| 공시지가(㎡당) | 면적 | 소송목적의 값 | 1심 인지액 | 전자소송 |
|---|---|---|---|---|
| 20,000원 | 1,000㎡ | 10,000,000원 | 50,000원 | 45,000원 |
| 50,000원 | 3,300㎡ | 82,500,000원 | 376,200원 | 338,500원 |
| 150,000원 | 3,300㎡ | 247,500,000원 | 1,045,000원 | 940,500원 |
| 500,000원 | 2,000㎡ | 500,000,000원 | 2,055,000원 | 1,849,500원 |
시골 임야나 논밭은 공시지가가 낮아 인지액 자체는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큰돈이 드는 쪽은 대개 변호사 보수와 측량·감정 비용입니다. 지분만 청구한다면 그 비율만큼 값이 줄어든다고 보고 계산기에 지분을 넣어 볼 수 있지만, 실제 소송목적의 값은 청구 내용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인지액 말고 드는 것
| 항목 | 내용 |
|---|---|
| 송달료 | 당사자 수에 따라 미리 내는 우편 비용 |
| 측량·감정비 | 경계나 위치가 다툼이 되면 필요 |
| 변호사 보수 | 사무실과 사건마다 따로 정함, 정해진 금액 없음 |
| 상대방 비용 | 지면 상대방의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 |
소송 전에 상대방과 이야기로 풀 수 있는지, 등기소에서 보존등기로 해결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송이 꼭 필요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